아직도 궁금한 이야기 - 강남 유모차 남, 그 후, 사랑이는 어떻게 아빠의 딸이 될 수 있을까?아직도 궁금한 이야기 - 강남 유모차 남, 그 후, 사랑이는 어떻게 아빠의 딸이 될 수 있을까?

Posted at 2014. 9. 7. 20:25 | Posted in 리뷰/TV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해놓고 뒤끝이 개운히 않았던 사건들의 후일담을 조명했다. 하던 대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중 마지막 사랑이 이야기가 가장 많은 감정과 느낌을 남겼다. 본 방송을 못 봤고, 세월호라는 큰 일 때문에 많이 묻힌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몇몇 도움으로 부녀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눈물이 나올 만큼의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분노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이며, 슬픔의 대상은 어미 없이 태어날 이 땅의 많은 아이이다. 방송은 확실히 해피 엔딩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한 해피 엔딩은 아니다. 불구덩이에 갇힌 수많은 부녀 중 정말 몇몇만이 그곳에서 탈출했으며, 그 중 사랑이 부녀도 포함된 것뿐이다. 


 법은 완벽한 유전적 증거를 들이대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기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위적이고 객관적인 법치주의가 범죄를 다룰 때면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물론 소수의 삐뚤어진 법 집행관들을 들어 섹검, 떡검같은 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 체계를 신뢰한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 참 꼴통도 이런 꼴통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너무도 당연한 상식에 의한 유연성.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일까? 


 어미가 없는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즉 유령 상태가 된다. 그에 혼자 남은 아버지는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매우 힘든 과정이 있을 것으로 이 방송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미가 없으면 유령을 만드는 이 나라는 법이라는 도구로 아동학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부 즉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표류 중이다. 물론 추석 보너스는 잘 챙겨받았다. 일을 안 할 뿐이다.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큰 이슈가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출생신고를 못 해서 예고된 막막한 미래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무슨 죄일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죄? 편부 가정에 태어난 죄? 




 자기 자식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6개월간 전쟁 같은 삶을 산 사랑이 아버지 김준호 (가명) 씨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를 방송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끔 한 궁금한 이야기Y 팀에도 찬사를 보낸다. 언론의 순기능을 잘 이행 했다고 생각한다.


 출생신고를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가 정상일까? 그것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나 있는 사안일까? 이런 처지에 있는 편부 가정이 몇이나 있을까? 막막함에 버려지는 아이는 또 얼마나 있을까? 여러 의심이 들었다. 


 항상 민생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궁금했다. 민생 (民生)은 말 그대로 국민의 삶이다. 먹고 자고 즐기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민생이며, 나라의 근본이다. 그 일련의 행동이 없어지면 나라는 사라진다. 물론 편부 가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라가 타격을 입진 않는다. 하지만 고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즉 민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가 항상 민생을 부르짖는 정치권의 무능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만 있는 가정의 아기에게 출생신고를 하게 해주자. 이 주장도 여야의 입장은 찬반으로 나뉠까? 그래서 종북몰이를 하며, 빨갱이를 색출할 일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불특정 다수의 편부 가정 아기들의 권리를 박탈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아동학대자이며, 색깔 논쟁으로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진짜 국가 전복 기도자는 아닐까? 더불어 아기라는 국민에게 있어서는 계약직 쓰레기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빠른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원래부터 있던 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리 날고 기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몰랐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공중파에 나온 마당에 이 문제를 계속 질질 끈다면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바꿔 생각할 수 있다. 야당이 저렇게 투쟁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는데 다른 문제를 어떻게 말하냐고? 참 웃기지도 않은 변명들은 냉소를 넘어 이젠 연민마저 느껴진다.  




 강남에서 유모차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1인 시위 형태로 있었던 사랑이 아빠는 언뜻 구걸하는 듯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아닌 권리를 위한 시위를 했던 거였다. 정확히는 당연한 딸의 권리를 위한 것. 


 바쁘고 남 일이라면 누가 죽든 불에 타든, 물에 수장되든 상관없이 헤드라인만 보고 알아서 해석하는 사회답게 이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매우 주마간산식이었다. 사랑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속셈을 걱정하는 경제 사범 집착형, 진심을 느낀 서울에서 코 베일 순진형, 진짜 지 앤지 어떻게 아냐는 다짜고짜 막말하는 걸레 입 형. 그저 있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아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친자확률 99.999999% 즉 친자라는 과학적 증명이 있음에도 왜 우리 행정 체계는 그들을 부녀로 인정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어울리는 의제라는 생각이 든다. 





 편부 가정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재판하고 성본 창설 재판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친자 검사 후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가족으로 인정한다. 이 과정이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방송은 사랑이 부녀를 집중 조명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도움을 줬다. 하지만 그 외 편부 가정은? 서울 어느 교회의 설치된 베이비 박스, 즉 아기 버림 기구가 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 마지막 복지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에 아기를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사회는 법은 편부 가정의 아동 유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 방송상에서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보고 '아직은 살만해.' 라고 느끼기보다는 관심받지 못한 부녀들이 스쳐 떠오른다. 그들이 굳이 상처를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국가는 그 부녀들에게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양아치나 깡패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아기 전용 분리수거함 같은 베이비박스에 대해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야만 생계를 영위하거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이 나라가 이상한 것 아닐까?







 법률구조공단의 김윤회 계장은 사랑이 부녀가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한다. 즉, 운이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는 이 같은 출생신고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 







 첫 방송 후 인연이 생긴 편부 가정은 아이가 이제 다섯 살임에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그 아이는 한국에서 어떤 권리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다. 그 아이는 공교육의 기회가 없으며, 기본적 의료 서비스도 받기 힘들 것이다. 


 있는 권리 다 가지고 있어도 살기 힘든 게 한국 사회다. 하물며, 기본 권리도 없는 사람의 생은 상상조차 힘들다.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민국은 얼마 후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매우 씁쓸하면서 당연한 미래를 예견한다. 그렇다면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보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차피 어르신들만 있으면 기득권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집권하고 있어서 상관없는 일일까? 애 하나둘 죽든 말든 바다에 빠지든 말든 제 살 깎아가며, 당장 땅값이나 아파트값 좀 올려주고 연금 줬다가 뺏어도 아무 말 안 하거나 오히려 편들어주는 편한 투표 노예들만 있으면 그들은 다른 국민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돼서 그런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은 이 당연한 문제에 대한 당연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현재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한다. 동사무소에서 유전자 검사만 정확하다면 출생신고를 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법안 발의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런 당연함마저 처리가 되지 않거나 힘들다는 것도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종 아동 학대에 매우 엄청난 적대감이 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아동 학대에 있어서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 아동 학대자나 조직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직접적인 주먹이 아닌, 법적 폭력임은 당연하다. 


 이 사안에서 아동학대 주체는 국가다. 즉 국가가 아동 학대를 했기에 폭력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의 국가며, 유구한 역사가 빛나는 우리 나라라며, 국뽕 처맞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국가의 근본인 국민이 이런 어이없는 법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국가를 편드는 사람이 있을까? 


 편부 가정에 대한 출생신고에 대한 법안이 빠르게 확정되었으면 한다. 국가가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온전히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당연한 것을 안하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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