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김신혜의 14년그것이 알고싶다 -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김신혜의 14년

Posted at 2014. 8. 3. 17:39 | Posted in 리뷰/TV

 감옥에 이유 없이 들어온 사람은 없으며 거의 99%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는 말이 있다. 나름 타당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이유 들이 존재하며 그래서 항상 억울해한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느끼는 타당성일 뿐 대부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받고 복역한다. 물론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일반 상식과는 다른 판결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약속으로 나라가 운영되며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닐까?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약속인 법이 항상 옳다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상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경찰과 사법부가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할 수 있다. 과거 독재 시절에 유죄였던 사건들이 지금에 와선 무죄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증거는 아닐까? 그래서 법은 억울한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신혜 씨는 이미 14년을 복역한 무기수이다. 그녀는 자백하여 존속살인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자백을 뒤집으며 현재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결백을 주장하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사법부는 이에 재심을 열어야 할 것이지만 방송을 보는 내내 '과연 이 사건이 재심 청구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 의문은 아마 법에 대한 권위적 낯섦이라고 추정된다.



 사건의 개요는 한 번에 정리하기 껄끄러울 정도로 복잡하다.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으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죽인 것으로 나왔다. 아버지의 시체는 거주지에서 약 6k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누운 채로 발견됐으며 딸이 차로 아버지를 옮겼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은 김신혜 씨인데 그에 대한 증거는 '자백'이었다. 한 번의 자백도 아니고 다수의 자백에 의한 기소였다. 


 짧은 법 상식으로 보자면 자백도 증거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자백을 한다 해도 자백에 따른 현장 증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을 괜히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에 당연한 수사 단계가 아닐까? 물론 경찰 관계자가 아니기에 딱히 가타부타할 순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김신혜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자백만으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20대를 송두리째 뺏긴 것이다. 더군다나 자백 후 자백을 뒤집었으면 당연히 수사를 재개해야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자백이 제외한 현장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살해된 아버지의 부검 결과에선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검출됐다. 


 이 내용이 방송을 탄 것에 대해 한 가지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구석이 있다.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수면유도제를 술과 같이 섭취할 경우 죽는다는 정보는 자살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그리 좋은 쪽으로 쓰일 정보는 아닐 것 같다. 물론 나쁜 뜻이 아닌 사건의 개요를 밝힘에 정당한 정보다. 하지만 괜히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며, 그래서 씁쓸하다. 



  의문의 죽음이나 찝찝한 살인사건에서 거의 80% 이상 나오는 생명보험 이야기도 나온다. 김신혜 씨는 아버지가 죽기 얼마 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떤 이유든지 동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극히 드물게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건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면식범의 경우, 그냥 마음에 안 든다거나 죽이고 싶어서라는 묻지마 살인은 매우 드물다. 어떤 이유든지 죽여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단골로 나오는 이유는 단연 '돈'이며, 그 외로는 치정관계나 원한 관계등이 존재한다. 이쯤에서 저 보험 가입 정보는 굉장한 살해 동기가 될 것이다. 

 


 이미 판결이 났으며,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 사건이 공중파에 등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신혜 씨는 허위자백을 했으며, 허위 자백을 독촉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억울한 무기수의 호소는 안타깝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 다행히 그 호소에 대한 근거들이 탄탄했는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근거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하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은 어떨까? 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냥 팔자려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적어도 싸울 수 있는 김신혜 씨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 생각해보면 이렇다 할 현장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김신혜 씨의 자백에 의존한 기소였다. 하지만 그 자백이 허위였으며 누군가에서 독촉받은 것이라면 어떨까? 상식적으로 재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까지 탄 이유는 그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문서에는 신혜 씨가 수면제 30알을 미리 가루로 만들어 술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는 피해자의 몸무게를 고려했을 때 조사한 독실아민 농도가 나오려면 약 150알 이상을 먹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아주대 약학대학 이숙향 교수 또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는 수사 시 피해자 사인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은 아닐까? 물론 쥐뿔도 모르는 일반인으로서의 의견이므로 전문적인 수사 기관에서는 다른 해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김신혜 씨의 자백과 과학적 사실이 불일치한다는 점 아닐까? 가해자는 30알을 먹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100알 이상을 먹어야 그 정도 혈중 농도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혈중 농도 조사가 조작되었거나 자백이 거짓이라는 건데 살인사건에 이 정도의 의문을 남기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진 않는다. 




 독실아민의 혈중 농도뿐만 아닌 알콜의 혈중 농도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자백 내용에는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차를 탄 김신혜 씨는 차를 모는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이에 대해 그 정도 혈중 알콜 농도라면 이야기할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범행 인정 자백은 아마 최고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아닐까?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이미 가해자의 자백이 나온 상태에서 그 자백의 진실성이나 논리보다는 자백이 나왔다는 자체가 사건 종결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데 그 자백이 조금 비논리적이더라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증거는 자백 아닐까?






 김신혜 씨가 자백한 이유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라고 한다. 당시 김신혜 씨는 일하며 남동생을 동생이 아닌 아들처럼 보살필 수밖에 없는 집안 환경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생 대신 처벌을 받기 위해 자백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신혜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남동생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신혜 씨의 말만 듣자면 아마 이 진술이 허위자백의 근본적인 발생 이유이며,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김신혜 씨는 고모부의 청으로 자수했다. 김 씨의 고모부는 당시 돈 관리를 하겠다며, 집문서와 통장 등을 요구했다고도 한다. 딱히 여기서 나오는 고모부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방송에서는 김신혜 씨 가족과 고모부는 그리 돈독한 친척 간은 아닌 듯 보였다. 그냥 먼 친척 관계에서 돌연 나타나 고모부가 아버지 죽음에 대한 책임을 신혜 씨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정황이 보인다. 물론 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 씨의 고모부는 남동생과 가족을 대신하여 김신혜 씨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신혜 씨는 주장한다. 하지만 고모부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이 상황 자체가 제법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김신혜 씨와 고모부의 상반되는 주장은 또 있다. 신혜 씨는 가족 대신 희생하라고 고모부가 자신을 자수시켰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고모부는 신혜 씨의 범행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 



 신혜 씨의 범행 동기는 보험 말고 보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동네에선 신혜 씨와 동생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이는 조사에서도 진술되었다. 하지만 신혜 씨의 동생 준호 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누군가 신혜 씨가 범인이라는 당위성을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역시 이 사실도 고모부와 관련이 있었다. 신혜 씨와 신혜 씨 동생 준호 씨의 말만 듣자면 고모부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신혜 씨를 범인으로 몰았다고 볼 수 있다. 왜 먼 친척이 장례식에 나타나 그토록 열성적으로 신혜 씨를 범인으로 몰았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본다. 








 김신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모부가 성추행을 진술하라고 했던 것도 말이 엇갈린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어느 쪽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인면수심의 이간질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역시 친척은 남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고모부 입장에서 신혜 씨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모부를 허위자백 교사자로 몰고 있는 것이며, 김신혜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모부가 신혜 씨를 완벽한 살인자로 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모부는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선 성추행 사실 자체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진술조서에선 성추행 사실을 말했었다. 이는 분명한 거짓말인데 세월이 지나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딱히 고모부라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신혜 씨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모든 정황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물론 그래서 무얼 밝혀낸들 신혜 씨의 재심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지만..

 



















 사건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여동생 지혜 씨의 말은 김신혜 씨의 진술과 일치한다. 고모부가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교사했다고 말한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는데도 왜 이런 사실을 꾸몄어야 했을까? 지혜 씨는 언니의 면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으며 실제로 취재팀도 지혜 씨를 어렵게 찾았다. 그렇다면 신혜 씨의 진술을 돕기 위해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고모부 쪽에서 거짓말 했다는 데에 무게감이 실린다. 






 애초에 김신혜 씨가 자수하여 자백까지 한 이유는 동생이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는 고모부의 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모부는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 의문에 대해 고모부라는 사람은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딱히 고모부가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매우 석연치 않다.














 고모부가 신혜 씨를 자수 시킨 것에 관해 가장 논리적으로 납득할만한 대답은 경찰이 당시 cctv를 보며 신혜 씨를 가리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지목한 것에 대해 빠른 자수를 해서 신혜 씨의 감형을 원했으리라 짐작해본다. 그런데 애초에 신혜 씨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경찰이 신혜 씨를 지목했더라도 자수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김신혜 씨의 고모 또한 신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 















 김신혜 씨와 고모 쪽 간에 진실 공방의 답은 오리무중이다. 방송만 보고 한쪽 의견이 맞는다고 하기엔 어느 쪽도 와 닿을만한 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증은 어느 정도 가지만 심증 가지고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무려 14년 넘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고 확실한 재조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방송사 취재는 합당하다. 그런데 교도소 측에선 딱히 이해 가지 않는 규정을 내세워 접견을 거부한다. 


 무기수인 김신혜 씨와 방송사 간 접견을 거부한 이유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애초에 무기수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해칠 수가 없다. 무기수이기 때문이다. 









 수형자의 접견권은 수형자가 주체이다. 그러니까 수형자가 어떤 사람과 만나든 수형자의 권리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교도소에서 막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러 말 못할 사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이는 위법이 아닐까? 







 법무부 교정기획과 법령계에선 이에 관한 의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도소의 행태는 아무 법적 근거 없는 수형자의 권리 훼손 아닐까? 교도소 내의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수형자의 권한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 사건에 관해 억울한 사람이 단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즉 서영교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주체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억울할지도 모르는 사연에 대한 해결방법은 법의 개정이며, 그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딱히 서영교 의원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탓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로서 나랏일을 하는 큰 자리이지만 결국 한 명의 국회의원은 딱히 힘이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보고 있기에 탓해봤자 의원님들이 억울한 사안이 될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데에 약간 입바른 말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의원님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이런 억울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방송 초에 김 신혜 씨는 무려 14년간 여러 곳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고 한다. 상식선에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선순위에 국회의원은 몇 위일까?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김 신혜 씨가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한 통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서영교 의원에게는 쓰지 않고 다른 의원들에게 썼으며 다른 의원은 서영교 의원과는 다른 생각, 즉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법은 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선거가 끝난 정치판에 무엇을 바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만 든다. 











 김 신혜 씨의 절규에 가까운 자기 권리 주장은 눈물겹다. 딱히 경제적 이익이나 권력같은 권리가 아닌 정말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더 그렇다. 아주 당연한 권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자백했으나 허위였고, 현장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김 신혜 씨는 감옥에 있는 걸까? 


 소설을 쓰자면 밑도 끝도 없는 대한민국 경. 검에 대한 비난이 폭주할 거 같다. 하지만 결국 신혜 씨의 억울함을 재심에서 다시 평가할 사람들도 바로 수사당국이다. 







 정원섭 목사의 재심판결문은 어떤 면에서 신혜 씨에게 희망적이다. 법조계가 적어도 자신의 판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선례를 보였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라는 미명하에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법조계가 권위를 지키기 위해 3심 이후 재심에 대해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면 막막해졌겠다. 적어도 선례가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재심 청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타당한 근거에 의한 재심은 당연히 행해야 할 법치의 기능 아닐까? 


 법은 범죄자를 심판하는 동시에 피해자 혹은 억울한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 보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며 그 증거로 김신혜 씨가 존재한다. 정원섭 목사 재심 판결문 말미에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 행태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법은 김신혜 씨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므로 김신혜 씨의 범죄 유무를 떠나서 호소에 대한 경청 즉 재심 청구는 혹시나 억울해질지도 모를 모든 무고한 국민의 권리에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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