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사건, 대구지검의 상해치사 공소장 무변경칠곡 계모사건, 대구지검의 상해치사 공소장 무변경

Posted at 2014. 4. 8. 21:12 | Posted in BLOG/시사사회

 딱히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거나, 인의가 있고, 모든 일이 사필귀정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드러난 진실에 관해 적어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죄에 맞는 형량을 내려야 한다. 봐주거나, 너무하게 구형하거나 죄의 성질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저번 칠곡에서 일어난 계모의 아동 학대로 인한 살인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이 상해치사라고 공소장을 신청했다. 이에 여론은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들끓었지만, 오늘 자 뉴스에 대구지검에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살해당한 아이의 언니가 판사에게 계모를 사형시켜달라고 한 편지


상해치사죄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치사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해죄에 따른 가중 범죄이다.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명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는 살인죄로 분류된다. 즉 상해를 입혔으나 사망에 관한 고의가 없을 때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구지검에서는 계모가 죽도록 채서 아이가 죽어버린 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후 죽음에 관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죽도록 때린 것은 맞지만, 결고 죽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으로 살인죄와 상해치사가 나뉜다. 난 둘의 차이를 전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


 한 아이가 맞아 죽었다는 데에 온 분노가 모여 이성을 흐리고 있다. 법리적 해석이나 논리까지 논할 지식은 안되지만 실제로 계모가 '널 죽여야겠어.'라고 생각하고 때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건데 죽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법은 죽일 마음으로 때려서 죽인 것이 아니니 살인죄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강간의 왕국이라는 오명과 전 국민 자살 증후군이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로 사람 죽이기이다. 난 죽일 마음 없었는데, 괴롭히다 보니 때리다 보니 죽더라. 라고 하면 살인죄를 면할 수 있다. 살인죄는 칼이나 흉기로 직접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만 성립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 죽여놓고 법정에 앉은 인간이 자기 입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라고 말할까? 설사 진짜 죽이려고 주먹을 휘둘렀다 해도 그럴 마음은 없었노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형량 자체가 확 줄어드니까. 


 대구지검이 한여름 복날 개 맞듯이 사람들의 야유에 시달리는 것은 경악할만한 범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목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는 법조계이다. 그들에게 서민들은 항상 엄정하고 논리적이며, 평등한 법리적 심판을 해줘야 하는 하층민들이다. 그렇기에 한 여자아이가 맞아서 복막염으로 인해 죽었을지언정 그것이 자신들의 뛰어난 두뇌에서는 결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끝까지 냉철하고 이성적인 척을 할 것이다. 


 만약 아이가 그 상해치사 공소장을 신청한 검사의 아이 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던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혹은 기업가의 아이 였으면 어땠을까? 이래저래 불쌍한 건 이미 비명횡사한 아이와 그걸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이의 언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만들어도 약 10여년의 형을 살면 되는 관용의 나라인가? 대구지검이 과연 끝까지 공소장을 수정안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수정하지 않든 하든 결국 아이의 목숨에 대한 그들의 평가의 시점은 결국 계모이다. 아이가 당했을 고통에 대한 형벌이 아닌, 계모가 저지른 죄에 깊이에만 심취하고 있다. 그것이 법리적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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