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사생활 침해 과연 대중의 권리? - 힐링캠프 소녀시대편공인의 사생활 침해 과연 대중의 권리? - 힐링캠프 소녀시대편

Posted at 2014. 3. 18. 14:55 | Posted in 리뷰/TV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 역시 동의한다. 연예인이 무슨 차를 사든, 옷을 입든, 누구와 사귀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영향도 없다.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관심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으며, 그 속에서 연예인 같은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일어난다. 



 힐링캠프에 소녀시대가 나왔다. 솔직히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름부터 왜 힐링캠프인지 모르겠다. 그냥 스타가 나오면 곧 개봉할 영화나 음반의 홍보를 하고, 사업가나 문화가가 가끔 나오지만, 다분히 예능적인 웃음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렴 어떤가? 재미만 있으면 됐지, 하지만 안타깝게 재미도 없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S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유명한 공인들을 주제로 그렇게 심층적인 토크쇼가 없기 때문이다. 


 윤아와 수영의 열애를 두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소녀시대는 그룹이며, 가수이다. 가수는 대중의 인기에 의해 먹고산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생활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고 파헤쳐져도 좋은 것일까? 대중이 그녀들의 음반을 사준다. CF를 봐준다.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봐준다. 그래서 그녀들은 대중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므로 대중에게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은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위키백과에 나온 공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에 관한 비판과 품평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널리 보장되는 인물이라고 한다. 스스로 품평장에 나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괜찮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소녀시대를 보고 어떤 아티스트다. 혹은 어떤 매력을 가진 걸그룹이다. 라고 품평을 해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녀시대는 공인이다. 물론 악의적인 평가도 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의해 인정되겠지만, 악의적인 욕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로 공인의 사생활은 까발려도 돼는 걸까? 표현의 자유라는 대전제 속에 공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혹은 수치스러워하는 다분히 개인적인 속사정 하나하나 다 까발려야 하는 걸까? 미국의 경우 공인은 사생활침해에 대한 범위가 좁은 것이 사실이다. 



 소녀시대 윤아와 수영은 이미 열애설로 한 차례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서보았다. 젊은 남녀가 만나 서로 좋아한다는데 이상한 점은 없다. 하지만 그 당연한 현상이 이슈가 되기까지 그 사람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 많은 인기가 있기에 그들의 연애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번 터지면 너무 뜨거운 연예인들의 열애설은 과연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어떨까? 난 법조인이 아니기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얼마 안된 사건으로 김연아의 남자친구에 관한 기사를 보더라도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09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안을 알고 있었다. 


대중스타들이 공인이라 한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적용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인 보다 사생활의 보호 정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로 이들의 사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라고 명시했다. 요컨대 대중 스타의 경우 사생활 침해는 불가분의 현상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알 권리이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초등학교 때 배운다. 그 알 권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알 권리는 대중인 우리가 공인들 즉 정치인 대중스타들같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며, 대중에 의해 형성되는 직업군일수록 더 많은 의무감 채운다. 그 알 권리는 그 공인으로 하여금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알 권리이다. 예를 들어 성매매, 마약, 도박, 각종 형사범죄, 병역 기피, 거부, 등같이 대중들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알 권리로써 대중에게 보도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연애라든가 집안 사정이라든가 개인의 호불호가 과연 그런 알 권리에 들어갈까? 




 김연아 선수도 이와 같은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이다. 김연아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과연 김연아 선수가 공인일까? 대중이 없으면 선수가 아니게 되는 걸까? 그녀의 음반이나 홍보 상품을 많이 사줘서 그 선수가 인기가 있는 걸까? 애초에 가수가 아니니까 그녀의 경기 영상을 대중들이 많이 봐줘서 선수로서 존재하는 것일까? 선수의 인기로 CF를 찍었다. 그 CF를 대중이 본다. 라는 것으로 대중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공인은 대중이 만들어낸다. 하지만 김연아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공인의 영향력을 만들어냈다고 보인다. 이같은 공인도 사생활을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걸까? 김연아 선수의 연애사를 보도했던 언론 기자는 김연아 선수도 공인이고, 그러므로 연애사가 보도되어도 하등 문제가 없다고 말했었다.


 열악했던 환경을 이기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김연아를 우리는 환호로 맞이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 김연아 선수의 연애사를 마치 스토킹하듯 추적해서 취재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되는 걸까? 개인의 사생활 따위 필요없고 일단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인지는 역시 개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인들의 연애이슈를 파는 업체들이 있다. 유명 일간지들과 연예지들이다. 그들은 말한다. 대중에 의해 누리는 인기이므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그건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그것을 파헤치는지 그 권리를 누가줬는지 스스로 알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변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그걸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과 다른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중과 공인 사이에 언론이 있고, 언론이 그 알 권리를 들먹이며, 사생활 침해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팬 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팬 들에게 스타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사생활까지 파는 것을 팬이라는 이슈 소비층부터 강하게 거부하고 어필해야 공인이라는 사람들의 사생활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든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며 언론들이 연예인들의 연애사나 가정사에 집중하는 이유도 그런 정보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방증아닐까? 결국 스타의 사생활 침해는 그들의 사소한 정보를 돈을 주고서라도 원하는 많은 팬들과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언론이 행하는 비인권적인 행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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