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 딸이 죽어서야 나타난 엄마,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의 권리궁금한 이야기 Y - 딸이 죽어서야 나타난 엄마,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의 권리

Posted at 2014. 6. 7. 12:09 | Posted in 리뷰/TV

 딸이 죽었다. 목숨값이 나왔고, 약 12년간 연락이 없었던 엄마가 나타나서 딸의 목숨값을 요구한다. 이유는 그 딸을 자신이 낳았으니 당연히 권리도 있다는 것. 순간 도덕적, 상식적으로 별로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고 느꼈다. 원래 짐승 중에는 자신의 새끼에 대한 모정이 그리 좋지 않은 품종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딸을 낳은 부모가 설령, 그 딸을 오래전에 버렸다고 해서 그 딸의 목숨값을 못 받을 이유가 있을까?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서랍 깊숙이 처박아놓고 잊었던 물건에 대해 그 가치가 오르면 다시 꺼내듯이 자식이라는 객체가 비록 싸늘히 식어버렸지만, 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주인 됨을 다시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누가 잘못했네, 나쁘네 하기에 앞서 故 윤 체리 양의 명복을 기원한다. 부부간에 금실은 두 당사자는 물론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에 죽어버린 자식까지 포함하는 영향이었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은 굉장히 참혹하다. 순식간에 일어난 붕괴로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죽었다. 세월호처럼 희망을 품을 여유도 없었다. 이 사건 또한 인재였으며, 한국의 전매특허 안전불감증도 한몫했다. 참혹한 사건은 결국 희생자들을 돈으로 환불해주는 유능한 자본주의를 끝으로 마침이 된 모양이다. 보험과 보상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는 게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는 한, 세상에서 제일 통용되는 가치인 화폐로 죽은 사람에 대한 일시적인 예를 표할 수도 있고, 망자의 가치를 평할 수도 있으며, 사고에 대한 미안함을 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은 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경주에 건축된 코오롱의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진행될지 사건 초기에는 많은 의문이 생겼었다. 돈만으로 앞날 창창한 아이들의 미래까지 보상할 수 있을까? 란 의심은 끝없이 증폭되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란 대안이 결국엔 돈이긴 했다. 

(http://ritlog.tistory.com/152 -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부산외대 OT 중 붕괴)







 죽은 딸 앞으로 보상금이 나왔다. 12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절반의 금액을 요구한다.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을 올린 일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 많은 사람이 아연실색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두겁'이라는 말을 쓰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국 돈 앞에서 죽은 자식은 썩어가는 고깃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권리가 있을까? 란 의문이다. 정말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이런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딱히 생모가 잘못했다거나 나쁘다는 견지가 아니다. 돈 앞에서 자식이 죽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한국적인 행동이다. 그런 생모의 바람과는 별도로 정말 그런 분쟁에서 법적으로 생모가 보상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너무도 궁금했다. 


 의무가 없는 권리 찾기는 언제나 공허하다. 그 공허함은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투표의 절대 기권자 20대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다수 기권자 30대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사건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견지가 아닐까? 의무도 다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찾으려고 드는 것이 못마땅하다.














 부부간 사사로운 역사를 들춰내는 것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으며, 두 쪽의 문제를 한쪽의 말만 듣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팩트는 어쨌든 12년간 만나지 못한 생모가 딸의 죽음에 나타나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한다는 이 사실이다. 장례식에서 사우나를 갔다거나 바람을 피웠다거나 딸의 입학식마저 쌩까고 도망갔다거나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한다. 


 딱 한 가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생모가 나타나 장례식 직후 딸 목숨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생모의 동생 이야기로는 생모가 돈을 받아 기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에 故 윤체리 양의 언니와 생모의 통화 내용을 보면 잘 먹고 살겠다는 내용도 나온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너무 뻔해서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 것 일수도 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 경우, 기여분의 형태로 양육비를 청구해서 우선 받아갈 수 있다고 전한다. 딸은 7살에 생모와 헤어졌다. 그리고 대학 신입생 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한창 성장하는 나이, 한창 배워야 하는 나이임을 가정할 때, 한 달에 생계와 교육비로 약 50만 원 정도는 최소로 잡고 책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1년에 600만 원, 12년이니까 7,2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애초에 책정한 값이 다를 수 있지만, 법적, 상식적으로 생모가 보상금을 받으려는 권리를 행할 시, 부모 로써 이 정도 의무는 당연하단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딸의 보상금을 가질 권리를 위해서는 그간 부모 로써 하지 못한 의무를 다하면 권리도 자연스럽게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의무가 최소로 잡았을 때 약 7천 만원이었지만, 아마 제대로 잡으면 몇 억원은 우스울 것이다. 그런 의무를 다 한다면 어떤 권리라도 이해 못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리라는 달콤함은 언제나 의무라는 노력이 따라다닌다. 




 갑자기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는 생모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권리를 주장했다는 당연함이 아니다. 예수나 부처 같은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한 가지 막연하게 믿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이처럼 오묘한 세상에 결국 원인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표출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일 심적으로 고통 당할 사람은 故 윤체리 양이다. 사고난 것도 억울하고, 그 때문에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까지 집안 불행의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부디 사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는 순간 無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아예 몰랐으면 한다. 다시 한번 故 윤체리 양의 명복과 아무 것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영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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