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 세월호 173톤 조작 미스터리, 규제완화의 함정추적 60분 - 세월호 173톤 조작 미스터리, 규제완화의 함정

Posted at 2014. 5. 25. 18:24 | Posted in 리뷰/TV

 세월호가 침몰한 많은 직, 간접 원인 중 과적도 그 하나다. 이 과적은 배의 무게 중심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래서 침몰에 일조했을 것이다. 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대부분 과적을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배를 인양하고 주변 정리가 된 후 완벽한 화물 수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증만 가지고 과적을 했네, 안 했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월호 관련 감독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추적 60분에서는 이런 과적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과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조명했으며, 그런 규제가 어떻게 완화돼서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도했다.  





 며칠 전까지 구원파라고 불리는 종교단체는 검찰 수사에 대해 극렬히 저항했었다.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점과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종교는 종교일 뿐, 공권력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독재나 폭압에 맞서 교리를 실천하는 종교는 고귀하다. 하지만 이익이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추적 60분은 금수원 안으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 안 한 이유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최숙희 씨는 별건 수사이며, 구원파를 사악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에 대한 조사 때문에 구원파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수원을 조사하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악한 집단이라고 단정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마 언론에서 유병언 씨와 구원파를 싸그리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겠다.





 세월호의 탑승자는 아직도 그 수가 정확하지 않다. 분명 정부의 실수이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정부의 잘못을 말하며, 기획 수사의 의혹을 제기하는 구해동 씨가 하는 말은 정치권의 이른바 물타기 전략과 비슷하다. 





 유병언 회장은 배 사고를 보고 하이보트라는 빠지지 않는 보트를 개발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런 보트를 개발한 것과 별개로 세월호의 증축은 사실이다. 증축에 대한 목적은 당연히 돈이 아닐까? 






 백령도 주민들은 불안하다. 왜냐면 청해진 해운의 배인 데모크라시 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과거 사고 전과까지 있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장 큰 공감과 불안을 느꼈을 백령도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데모크라시 2호는 2001년에 백령도 앞 500M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세모에서 제작된 배들은 FRP 즉, 섬유강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로 만드는데 이 소재는 굉장히 연소에 약하다고 한다. 백령도 농업협동조합 김필우 조합장은 FRP로 만든 배가 바다 위에서 불이 붙으면 대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가연성이 좋다고 말한다. 




 과거 백령도 주민들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 시위를 했던 듯하다. 1995년은 주민의 생존권을 정부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챙겨야 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2014년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이런 요청을 항만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백령도 항로를 이용하는 선사가 바뀌면 금품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목숨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정부 기관인 항만청은 왜 이에 대해 개선을 하지 않았을까? 왠지 뻔할 것 같은 느낌의 스멀스멀 올라왔다. 해피아동복이 생각난다.







 데모크라시 3호도 2호에 이어 여수항 정박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 데모크라시 2호가 사고 난 지 2달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험을 타려는 음모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데모크라시 2~3호에 대해 조사를 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찾기 힘들었다. 증거 자체인 배는 타서 바닷속에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의혹이 일어난 것은 원래 배의 가격보다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를 당할 경우가 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KFC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면, 세계최대 선박보험사에서 말한 선박 보험사기꾼은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한다. 오나시스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배를 침몰시켜버린다. 당연히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걸로 보험금을 받아 오나시스는 선박왕에 이르는 재벌의 대열에 올랐다고 전했다. 


 개인적으로 배를 불이 잘 붙는 소재로 건조하여 그걸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얼마나 타든 별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면 말은 달라진다. 






 현재 데모크라시 5호 또한 FRP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전 세모 직원 이상길 씨는 한강유람선을 만들다가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사고로 인해 다쳐서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폭발 원인은 용접과 FRP 작업을 같이 해서라고 한다. 앞에 말했듯 FRP는 가연성이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화기를 엄금해야 함에도 불꽃 튀는 용접을 해서 생긴 당연히 일어날 법한 사고였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전한 작업을 한 이유는 아마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안전 조금 포기하면 이득이 생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람선의 빠른 건조를 위해서 무리한 작업을 누군가 지시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생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밝힌 세월호 사건 정보에는 사고 당일 청해진해운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총 적재량이 3,820톤이며,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전산조작을 통해 195톤을 줄여 총 3,625톤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진도 앞바다에서 300명이 허우적대는 동안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는 선사는 전산조작으로 적재량을 수정했다. 


 적재량 수정은 중요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큰 사건에 휘말릴 때, 오너나 경영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청해진 해운의 경우는 총 적재량을 전산 조작하는 것이었다. 과적에 대한 의혹이 점점 증폭된다.




 전 청해진해운 관계자인 이철상 씨는 배의 핵심이 화물이라고 단언했다. 여객과 화물 중 진짜 돈을 버는 것은 화물이며, 여객선은 그냥 연료비 정도 건지는 용도라고 한다. 경제적 마진은 화물이 절대 우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당연히 돈 욕심 많은 회사는 화물을 많이 실으려고 할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밝힌 내용과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 '아 역시나'란 생각이 든다.







 세월호는 증축 후, 한국선급에 점검을 받았다. 






 한국선급 진중광 홍보팀장은 화물과 여객의 총 무게와 평형수의 무게 연료유, 청수, 식량, 기타 부가물에 대해서 세월호의 용량을 설명했다. 




 재화 중량은 화물 중량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세월호의 총 재화 중량은 3,790톤으로 한국선급이 정했다. 








 굉장히 불편한 기분이 드는 관계도이다. 조합은 여객선의 출항 전 과적, 고박을 점검한다. 세월호는 고박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침몰 시 컨테이너가 바다에 먼저 떨어졌었다. 그렇다면 해운조합은 직무태만의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직무 성능을 감독하는 해양 경찰도 직무 태만으로 같이 묶일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은 세월호의 증축을 시스템적으로 알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화 중량 변화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선사에서 제출한 세월호의 재화 중량은 3,963톤이었다. 위에 한국선급에서 제안한 중량과는 173톤의 차이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이런 증축에 따른 스펙 변화는 해경이 알 수 없다고 했으므로 선사가 나쁜 마음 먹고 속이려 들었으면, 언제든 속을 수밖에 없는 유명무실의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꼭 그렇지도 않았다. 시스템으로는 알 수 없었을지 모르나, 해경의 운항관리규정 참석자 중에는 한국선급의 지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냥 구두로 배의 재화용량을 말해도 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다.


 해양 경찰이 해체한다. 조직 개혁이 더 올바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잘 됐다는 생각도 든다. 정도전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 싹 갈아엎을 것을 생각했듯, 안 되는 놈은 끝까지 안 된다. 










 한국선급의 검사서와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관리규정, 해경의 심사에서 나온 재화 물량은 달랐다. 이게 단순히 실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실수를 감시할 기관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나랏일 그것도 국민의 안전이 끼어있는 일에 기본적인 상호 점검 대책도 없었다.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는 이런 정보의 불일치가 관리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16일 사고 당시, 1등 항해사는 배가 기우는 와중에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다. 수사에 따르면 이는 선사와의 통화라고 한다. 그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 



 재화 중량에 오버 된 173톤의 의미는 크다. 이는 만재흘수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기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위에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청해진해운의 전산조작이 이해가 된다. 사고 당일 회사는 배의 보험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의 김수조 정책전문위원은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인명보다는 보험이 중요하다고 한다. 설령 배가 가라앉더라도 보험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아무 영향이 없다. 오직 애꿎은 승객만 불쌍하다. 물론 모든 선사가 이렇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선사도 일단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기에 이 논리는 다른 여객션의 사고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독교복음침례회 구해동 씨는 '개인적으로 축재했던 돈이 과연 개인적인 배를 불리는 데만 쓰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개인적으로 축재했다는 자체가 개인의 배를 불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걸로 기부하든, 태우든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개인 축재는 사실이다. 





 이미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편에서 나온 박찬종 변호사의 증언도 이어졌다. 3당 합당의 산물인 민자당에 유병언 씨가 재정 위원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그걸로 추론하면 표창값만큼 정치 자금을 냈을 것이라 한다.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는 유사한 사건이 유사한 관련자에 의해 일어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책임자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는 유병언 일가가 벌이는 사업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문어발 확장이라고 꼬집었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2009년 개정된 선박 관련 안전법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다. 선박소유자가 어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을동 의원은 이 개정법안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꺼렸다.



 조항은 선박안전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직원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선박평형수 관리법 등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선박 안전 관련 법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은 소유주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관련 법률 개정에 앞장섰던 진수희 전 국회의원은 법 개정에 대해 기억도 못 하고 있었다. 분명히 서류는 존재하는데, 기억을 못 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나라 입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이 들었다. 한국의 입법부에서 일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어떤 법을 왜 발의했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워낙 공사가 다망하시어 기억 못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해본다.




 진수희 전 의원은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한꺼번에 수십 개의 법안이 같이 심의되는 과정이었기에 심도 있는 법의 고찰을 하지 않은 채로 개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전 의원이 지역구인지 아니면 비례였는지는 모르지만, 민생안전과 책임자 엄벌에 직결되는 법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는 말을 어떻게 스스로 하는 염치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의원 연금을 받을 테지.






 당시 법안 작업을 의원들은 기계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규제 완화, 규제 개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산물인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곧 월드컵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며, 이런 관련법에 대해선 아마 크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일 잘하는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결국,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은 인기 끌만 한 요소가 없는 짓은 하지 않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일은 기대하기 힘들다. 


 나중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난다면 이 법에 의해 배 소유주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현재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씨도 포함되는 이야기이다. 검찰이 유병언 씨를 끌어들여 봤자. 이 법안대로라면 무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법을 바꾸고, 규제를 타파하는 것은 확실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단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필요 없어 보이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배웠다. 이번 정부도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니, 이와 같은 완화책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기업 친화적인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크다. 그 기업이란 노동자를 포함한 회사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대상일 것이다. 










 이런 법안이 있으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아랫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 셈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피해는 없다. 그렇다면 애초에 안전장치에 돈을 쓰는 것은 바보짓이다. 어차피 사고에 대한 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고를 대비해야 할까? 



 과적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규제 완화에 대한 함정 같은 부작용을 들여다봤다. 


 해경이 해체하고 국가 안전처가 신설된다 하여도 결국 과거 해경의 임무를 누군가는 똑같이 해야 한다. 계란을 달걀로 불러도 결국은 계란이듯 이름만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바람으로 끝날 일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배를 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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