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 칠곡 계모 사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도 미안한 일리얼스토리 눈 - 칠곡 계모 사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도 미안한 일

Posted at 2014. 4. 15. 17:52 | Posted in 리뷰/TV

 리얼스토리 눈에서 상해치사죄로 형을 받은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개략적인 사건의 발생과 과정, 결말을 나타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이 말하길, '억장이 무너진다.'식의 답변을 한다. 어린 나이에 폭력 학대로 세상을 등진 아이에 대한 가여움이 큰 것은 당연하고, 또 사건 자체가 경악스럽기 때문이다.



리얼스토리 눈 - 칠곡 계모 사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구급차에 실려온 아이는 호흡이나 맥박이 없었고 청색증이 왔었다고 한다. 청색증이란 일반적으로 입술이나 점막이 파랗게 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시체의 입술 색깔도 파랗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죽어있었다.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의 가능성으로 복부팽만이 진행되고 있었다. 



직접적인 사인과 상관없는 온몸의 멍과 상처도 발견된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으며,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듯한 감마저 있는 칠곡 계모 사건은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다. 아이는 죽어서야 학대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고, 학대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힘없는 아이는 결국 극단적인 사태가 되어서야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바꿔말해서 학대당하는 다른 아이들 또한 별다른 방법없이 계속되는 학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독립하기 전까지 혹은 죽기 전까지


 생각해보자. 옆집의 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두드려 맞는다. 정도가 매우 심하며 빈도가 잦다. 아이는 어리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상관하지 않는다. 설령 그 일로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아마 보통일 것이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같은 말이 아니다. 그저 그건 오지랖이라고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 분위기는 아이가 맞아 죽어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망 아동의 언니가 동생을 그렇게 했다는 자백을 했다. 



 직접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 그에 대한 원인은 복부를 발로 차서 생긴 장파열이다. 사망의 종류는 타살, 8세 아동이 겪기엔 너무도 가혹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2살 언니가 장파열을 일으킬 만한 힘으로 동생을 가격했을 리 없다고 경찰도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이웃주민의 반응이 소름 끼쳤다. '소리 지를 때 한 번 더 가서 옆에서 챙겨볼걸' 이라고 하는 주민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은 어떤 직접적인 책임 또한 없으며,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웃주민의 인터뷰가 소름 끼치는 건 결국 일이 터질 때까지 정의로운 간섭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를 너무 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되묻고 싶다. "소리 지를 때 가서 챙겨본 다음은요?" 말릴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차단할 수 있을까? 석연치 않다.


 맞는 내내 아이는 아이답게 반응하여 울부짖었을 것이다. 입에서 침이 흐르고 두 손은 각각의 눈에서 눈물을 훔쳤을 것이다. 그것이 아이가 잘못해서 엉덩이를 몇 대 맞는 건지,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정도로 맞는 건지 알 방법도 없을뿐더러 알고 싶어하는 이웃이 몇이나 있을까? 아마 시끄러워서 항의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재이다. 제2의, 혹은 더욱 잔혹한 아동 학대와 살해에 대한 가능성은 한국에서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은 확실하다.



 몇몇 주민들도 계속된 구타로 인한 아이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다. 얼굴이 파랗고, 싸웠는지 눈도 이상했단다. 그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안다 한들 어떻게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난 답을 모르겠다. 유괴 비슷하게 해서 집에 숨겨야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동 기관에? 결국, 그 아이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다. 게다가 아이가 부모 없이 살기에 한국은 너무나 험악하며 사회안전망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 순간 이웃의 선의는 쓸데없는 오지랖이 될 것이다. 아직 아이가 죽지 않은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주변에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관계부처에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일단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관계부처는 아마 여성가족부이려나? 여가부에서 어떤 답을 줄지 궁금하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조윤선 현재 여가부 장관이 참석한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 회의'에 대한 기사를 인용해본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마련 및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가정폭력 피해 아동 문제는 관련 기관이 피해 아동을 중심으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국 부처 간 협업으로 일단 정책부터 내자라는 것이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마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윤선 장관은 "우리 아이들 중 한 명 한 명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 다시는 가정 안에서 아동이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높으신 양반들의 탁상공론 다운 뜬구름 잡기이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에 놀라움마저 든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높은 자리인 것은 인정하지만, 말 한마디에 과연 사람들이 학대를 멈출까? 학대가 사라질까? 그건 예수나 부처나 마호멧이 말해도 안 됀다. 


이어 "작년 가정폭력 종합대책으로 가정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 가져야 하는 범죄라는 인식전환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가정 내에서 80% 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역시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고발·신고하도록 해 사회가 함께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둔다기 보다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맞는 해석 아닐까 생각한다. 인식전환이라기보다는 놀라움에 대한 반응이 컸던 것은 아닐까? 누구든 관심을 두고 고발, 신고한다면 과연 친권을 가진 부모에게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관련 정책이 현재 어떻게 바뀌거나 발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조 장관은 특히 "학대피해아동 전담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36개소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보유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답답하기는 조윤선 장관 이하 여가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단 자신의 관리부처 분야의 사건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개인주의라는 사회통념을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망 아동의 언니는 결국 계모의 진실을 편지로 밝힌다. '나는 너무 괴롭다. 그 아줌마가 없어 졌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거짓말하고 너무 힘들다.' 라는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의 고통이 스며있을까? 


 상식적으로 사망 아이의 언니가 초반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진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시켰을 것이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확답하지 못하지만, 시킨 거짓말의 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라니 도대체 얼마나 악해져야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다지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조차도 치가 떨린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기억이 어떤 트라우마로 발현될지 걱정도 된다. 그런 거짓말을 시킨 사람은 정말 악마라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악마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옥이 아닐까?



 http://ritlog.tistory.com/265  관련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계모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아이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화가 나기보다 너무나도 씁쓸했다. 조금 있었던 체벌이 사람을 죽였다. 그렇다면 그건 확실한 학대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 무언가 개념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냥 아이가 불쌍했다.





 아이를 키우면 반드시 훈육은 동반되어야 한다. 오냐오냐해서 키운 애들 보면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가끔 헛갈릴 때도 있다. 주위에 민폐는 물론 그 아이의 독립된 미래를 위해서도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훈육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학대로 번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 되지 않는다. 훈육과 폭력 사이의 개념은 너무나도 생각보다 명확함에도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훈육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우니 국가적으로 훈육 자격증이라도 배포해야 되려나?



 계모가 자신을 항상 먼저 챙겨준다며, 그녀에게 오히려 미안함을 전하는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 정말로 이 세상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그렇다. 아이의 아버지를 계모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 아이 또한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옛말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다. 정말 이 계모 사건의 부모는 그 말에 어울린다. 이들을 보며 한가지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는 것이다. 귀신이 있었으면 분명 이미 잡혀가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현재라는 시점은 이미 아이가 죽은 시점이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계모 편을 든다. 아이가 살아 생전에는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 가능해진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심해지는 폭력과 학대는 직접 피가 섞이지 않음에 기인할 수 있다. 진짜 피가 섞인 친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아이가 맞아 죽어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외로움에 죽어갔기에 더 불쌍한 것 같다.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 외롭다라고 평할 수 있다. 



계모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0년을 받았고, 친부는 아동 방치로 인한 학대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받았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아이가 8살에 죽었으니, 남은 시간 92년을 강탈당했음에도 법은 아이의 입장보다 법리를 따졌다. 관대했다.

 

 

 아이들을 약 5여 년 간 키운 고모는 낮은 형량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계모의 가족들은 계모를 위한 탄원서를 동네 주민들에게 부탁했었다고 한다. 깊은 사정을 몰랐던 주민들은 아마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가족이 설령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기 싫은 것은 이해가 간다. 끝없는 이기심이 죄는 아니다. 하지만 만약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였으면 어땠을까? 그 아이를 죽게 한 사람의 가족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탄원서를 끌어모으는 걸 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역지사지란 굉장히 유익한 옛말이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만약 보통의 부성애가 있는 아버지였다면 계모의 가족들은 큰 위협을 당했을 것이다. 이건 아이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죽어서까지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죽어서까지 아이를 대변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죽어서까지 외로웠다. 오직 분노에 찬 일반 시민들의 여론과 높으신 양반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사건의 소감뿐이었다. 

 


 죽은 아이가 남긴 흔적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마따나 산 언니는 살아야 한다. 하지만 동생을 잃은 슬픔과 학대 트라우마도 모자라 기소로 인해 고아 아닌 고아까지 돼버렸다. 보호시설에 있든, 생모나 고모에게 가든 아이는 평생 아픔을 안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아빠가 나옴과 동시에 상처 위에 또 생채기가 날 것이다. 법적으로 출소한 아버지를 딸과 차단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과거의 상처를 준 인물 중 한 명인 아버지를 본다면 분명 옛 악몽이 떠오르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학교 선생님이 촌지나 화분에만 관심을 쏟는 선생님은 아니었나 보다 아이의 멍 자국을 얼굴에 발견하고 몸에서도 발견했다고 한다.



 그것을 친부와 상의하니 싫어했다고 한다.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무슨 힘을 쓸 수 있었을까? 일본에서 자주 쓰는 드라마 소재인 '슈퍼 선생'이 아닌 이상, 보통의 선생님들도 아마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아이 아버지는 한사코 아이 스스로 다친 것이라 했다고 한다.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다.' '아이가 슬라이딩하다가 넘어졌다.'는 말은 결국 아버지도 학대에 대한 책임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어쩌면 학대의 원인과 진행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까지 한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미 지역 기관에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즉 아동학대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능력이 있는 기관에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 아동보호기관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아이를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학대는 강력범죄이다. 폭력과 상해를 동반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이런 사건 분류에도 이를 감시하고 대처하는 곳에는 어떤 공권력도 없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다. 즉, 위에서 조윤선 장관이 말한 아동기관을 늘려야 되며,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확충이 얼마나 뜬구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옛날 여성 대표로 토론에 참여했던 패널의 대사가 기억이 난다. "그래서요?호호호" 물론 현재의 여가부가 그런 다는 것은 아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님의 말을 봐도 알 수 있듯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법적인 단호한 제재와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잘 가지도 않는 시장에서 악수하며 오뎅이나 떡볶이를 사드시는 그분들의 할 일이기도 하다. 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는 투표권이 없기에 아이들을 모아 놓고 "아동 복지와 권익의 신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호xx번 믿어만 주십쇼!"라고 약속을 안 해서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유권자인 부모들이 아동 학대 방지나 복지와 권익보다는 교육과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우선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죽은 아이는 불쌍하지만, 내 아이는 안전하며 미래가 창창한데 일단은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갈 확률이 높은 게임 규제 법안이 먼저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학대로 살해한 경우 종신형에 처한다고 한다. 자나 깨나 돈밖에 모르는 쌀 나라에서도 아동범죄는 굉장히 지탄받는 종류의 범죄이다. 한국은 10년 미국은 200년 미제는 좋아하면서 왜 이런 건 빨리 따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법률도 FTA 항목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살인죄에서 상해치사로 죄목이 바뀌며 계모의 형량이 확 줄었다.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2013년 기준 6796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칠곡 계모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796건이라는 소리다. 칠곡 계모 사건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아동 6796명이 있다. 6796개의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예언하건대, 이런 사건은 분명 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 역시 학대 아동에 대한 정보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상태일 가능성이 크며, 주민들도 그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은연중 알 것이다. 그럼에도 살해는 일어날 것이다. 단언할 수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이 발의됐으나, 그것도 어차피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의 조치일 뿐이다.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이다. 여론은 항상 그렇다. 아이가 죽고 나서 분노하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한다. 결코, 그 전에 예방할 수 있을 만한 법안이나 장치를 말하지 않는다. 정의는 살아 있다며, 아이가 불쌍하다며 가해자에 대해 마구 비난하고 분노를 뿜을 뿐, 같은 사건이 일어날 여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국회의원이 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사람들의 인기로 밥벌이하는 인생이기에 아이가 죽든 말든 그것이 자신의 자식만 아니라면 굳이 상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극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부디 나의 예견이 완전히 틀린 거지 같은 예언이 되길 바란다. 


아동 학대의 경우 국번없이 1577-1391로 전화하면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된다. 미흡하기는 하나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개인적인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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